① | 판매회사는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모든 펀드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
2. | 압류, 가압류 등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
3. | 일부 좌(주)에 대하여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4. | 변경대상판매회사가 해당 펀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5. | 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 투자자가 판매회사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판매회사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을 신청한 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 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그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불가능사유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유선,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