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위한 계좌정보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변경대상판매회사를 통해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가 제공한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토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