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4-117조(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
①
제4-112조가 적용되는 펀드에 대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는 펀드의 신규 판매 또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펀드의 수수료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