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 투자자문의 범위를 주식, 채권, 증권 관련 지수 파생상품 등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나. | 투자자문의 방법을 구술, 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기재할 것 |
다. |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
라. | 해당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및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
마. | 투자자의 투자자문 요구 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
2. | 투자일임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 투자일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나. | 투자일임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재할 것 |
다. |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일임대상 자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어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
라. | 주로 거래하는 투자중개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해당 투자일임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할 것 |
3. |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
가. |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재할 것 |
나. | 해당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다. | 투자일임계약의 중도해지시 수수료 산출방식 및 환급 또는 징수절차를 기재할 것 |
4. | 투자실적 평가 및 통보 방법(투자일임계약에 한한다) |
가. | 투자실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나. | 투자실적 평가결과의 통보시기, 통보방법, 통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