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변경할 운용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대상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는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을 준용한다. 다만, 최초 일임계약 체결 시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운용대상 상품을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는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 각 목을 준용한다. 다만, 최초 일임계약 체결 시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3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2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