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6-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는 법 제2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