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6-7조(신탁재산 운용의 위탁)
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