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탁업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ㆍ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