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
2. | “대표수익률”이란 협회가 지정한 채무증권을 투자매매회사 등(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ㆍ투자중개회사ㆍ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거래한 수익률을 거래대금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
3. | “호가정보”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4. |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별도로 선정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협회가 지정한 채권, 기업어음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23.8.17> |
5. |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란 협회가 정한 채권, 기업어음증권, 양도성예금증서의 종류별ㆍ신용등급별ㆍ잔존만기별로 채권평가회사가 제출하는 시장 참고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3.6.11> |
6. | “발행정보”란 발행기관, 발행이자율, 보증유무, 복수신용평가등급 등 채무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한다. |
7. | “채권중개전문회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10조에서 정하는 채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8. |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이란 채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0.2.26> |
9. | "채권거래인력"이란 금융투자회사에서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0.2.26> |
10. | "단기사채등"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을 말한다. <신설 2013.2.13, 개정 2019.9.9> |
11. | "외화채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14.4.4.> |
12. | "신용평가회사"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