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6조(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①
협회는 제7-5조에 따라 보고받은 채권거래 및 조건부매매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1.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2.
종류별ㆍ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3.
종목별 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4.
기관 간 조건부매매의 중개내역
5.
그 밖에 채권장외거래 및 조건부매매 관련 정보
②
협회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률 공시를 위하여 공시대상 채권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