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10조(채권발행정보의 조회 및 확인)
협회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는 채권발행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발행인 또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채권발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