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같다)는 기업어음증권을 실물 또는 통장(증권카드를 포함한다) 거래방식으로 매매 또는 중개하며, 기업어음증권 실물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3> |
②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의 여백에 복수신용평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복수신용평가등급과 수익률 등을 영업점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복수신용평가등급의 변경이나 기업어음증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