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②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매출한 기업어음증권을 해당 기업어음증권의 만기일 전에 투자자가 재매입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단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은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을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고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