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14조(거래내역 보고)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등을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2.13, 20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