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17조(발행정보의 보고)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할인 또는 중개하거나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만기 전에 자기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관련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