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채수익률 보고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권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국고채전문딜러로 한다. |
② | <삭제 2011.4.27> |
③ | 수익률 보고회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지정취소 및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수익률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월 3회 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7-22조제2항에서 정한 수익률 보고시한을 초과한 경우 협회는 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