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31조의3(외국국채 매출시 정보 게시 등)
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국채증권의 시세를 포함한 시장동향 정보, 주요 경제지표를 포함한 발행인에 관한 정보, 판매현황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