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32조(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 등)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거래한 경우 해당 양도성정기예금증서의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및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