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33(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지원 범위)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은 채권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위한 호가정보 등의 탐색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등(거래의 체결 및 결제는 제외한다)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