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34(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변경시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인력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속부서ㆍ소속회사 등의 변경시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