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7-3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협회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의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