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 및 금융투자회사 영업행위의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서식, 제출주기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중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 소관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