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8-4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에 참고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