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8-5조(사고증권 신고)
금융투자회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을 발견하거나 증권이 도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