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회 임직원은 협회장의 승인 없이 공시ㆍ통계자료(이하 이 편에서 "정보"라 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누구든지 협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상업적 혹은 언론 보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언론기관이 보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 제2항의 정보 외에 별도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협회장의 승인 없이 본래 요청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가공하거나 임의로 배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