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8-10조(확인서 제출 및 시정요구 등)
①
협회는 상업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내용에 따라 관련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배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ㆍ변경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구받은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