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8-12조(유사투자자문업 교육)
협회장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의2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하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육이수기준, 교육과목,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 보존 등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