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집합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부동산 및 특별자산을 제외한다)의 가중평균잔존만기(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과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개별자산등의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잔존만기(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정하는 자산등의 경우에는 협회장이 정하는 날을 만기일로 할 수 있다. |
③ | 제1항의 규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가 투자자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협회장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