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8-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운용현황)
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하 이 조에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같은 규정 제2조제8호의 기관투자자는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운용현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개정 20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