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08 월 22일)
제8-1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3 비고 제3호 나목에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이란 전문인력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교육(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전문인력규정에 따라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