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거래유형별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
1. |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다만, 인덱스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구성종목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 |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 이상 |
3. |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수수료율 |
4.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리테일풀 주식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차거래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당 지급기준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