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의한 준법확약서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
1. |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에 따른 투자자집단 : 해당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 |
2. | 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사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법확약서에는 이 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 규준의 내용 및 그 변경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징구한 준법확약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