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관련 법규 및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수탁한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기적 혹은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
② |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32조제2항에 의하여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위탁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결제증권 확보 여부, 포지션에 따른 일반매도 및 공매도 구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가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규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샘플 점검 등을 통하여 시스템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