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가 대차거래 중개를 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대여자와 차입자 간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차입공매도 목적의 상장증권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상환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
② |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의 전체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3회 연장을 포함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계좌대체제한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