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7조(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1. 시스템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내재된 가격예측이론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제1항의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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