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시 금지행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를 고유재산의 운영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행위
4.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집합투자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회사와 그 임직원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회사가 판매회사의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동법 제48조의2제2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판매회사의 직원이 집합투자업과 관련된 수탁업무ㆍ자산보관업무ㆍ일반사무관리업무 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6.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판매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그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8.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회사에게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9.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가. 판매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나.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다.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10.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2)의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권유하거나 안내하는 행위 <신설 2012.7.10>
[전문개정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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