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16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
①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9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2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투자 의사결정ㆍ위험관리 등을 위한 내부절차 및 전담조직(또는 인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5.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재단법인에 출연한 자 및 전체 출연금액 대비 출연한 자의 출연금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3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6.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7.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월말 잔고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영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8. 금융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출인의 지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신설 2021.12.14>
가. 위임장
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제출일 직전 영업일의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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