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16조의5(확인증 재발급 신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증을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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