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개정 2013.3.29>
3.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4.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경력증명서
6. 삭제 <2009.9.25>
7. 삭제 <2013.3.29>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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