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2.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3.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4.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②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2.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 내용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ㆍ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5>
1.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신설 2017.5.25>
2. 목표가격과 해당 주식의 주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말하며 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변동추이(그래프로 표기) <신설 2017.5.25>
3. 조사분석자료에 제시된 목표가격과 다음 각 목의 주가와의 괴리율(목표가격 대비 다음 각 목의 주가와 목표가격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하며, 제1호의 변동추이에 병행 기재).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25>
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동 기간 중 목표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변경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최고주가(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또는 최저주가(목표가격이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전일의 종가보다 낮은 경우). 다만,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 중 무상증자ㆍ무상감자ㆍ주식병합ㆍ주식분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주가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익영업일부터 목표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제시한 기간까지의 일 평균주가
④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투자등급을 제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⑥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아닌 계열회사 등 제3자가 작성하거나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제5항에 따른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 대상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⑦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투자등급별 분포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개정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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