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33조의2(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1.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개정 2018.10.18>
2.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번호
3.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 금융투자회사명
4.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된 금융투자회사에서의 근무 월수
5.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 총 월수 및 금융투자회사당 등록 기간. 다만, 금융투자회사명은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금융투자회사별 금융투자분석사 현황 및 인원수
7. 금융투자회사별 제2-33조제7항에 따른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신설 2015.3.19>
② 금융투자회사는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상장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사분석자료의 제목
2. 조사분석자료의 분석대상 법인명
3.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4.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자
5. 조사분석자료의 주요내용
6. 조사분석자료의 전자문서 사본
③ 협회와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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