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39조의2(홈쇼핑 광고)
금융투자회사는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3.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4.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5. 제2-37조제6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개정 2021.4.15.>
6.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환매청구방법
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다.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라.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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