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1.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서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7.24.>
가. 크기, 배열, 이미지(단, 수익 등을 연상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배경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7.2.16>
나. 조직도, 부서명칭, 구성원 및 그 약력 등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7.24, 2017.2.16>
다.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라. 수익률, 기준일(통계나 시황·업황의 내용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7.24., 2017.2.16., 2021.4.15.>
마.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단, 제2-42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2015.9.17>
바. 관계법규 개정, 투자설명서 및 약관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3.5.31, 2017.2.16>
사.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신설 2009.9.25, 개정 2011.8.19>
아. 내용의 변경 없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신설 2013.5.31.>
자. 행사 또는 이벤트의 기간, 대상, 경품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러 이벤트를 한 번에 심사받은 후 이벤트 기간이 종료한 것만 삭제하는 경우 <신설 2017.2.16., 개정 2021.4.15.>
차. 내용변경이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7.2.16>
카. 그 밖에 투자광고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2.16>
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3. 단일영업점이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다만, 방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투자광고나 집합투자기구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2013.5.31, 2014.3.20>
4.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투자광고는 집합투자기구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이나 파생결합증권등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2013.5.31., 2015.9.17., 2021.4.15.>
5.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 중 운용실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09.2.26, 개정 2015.12.28>
6.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2021.4.15.>
가. 방송
나. 신문 등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5.31>
라. 삭제 <2015.9.17>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신설 2009.7.24>
8.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신설 2009.7.24>
9.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2013.5.31>
10.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된 시황·업황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5.9.17, 2017.2.16>
11.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9.17, 개정 2017.2.16>
가.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신설 2017.2.16>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2.16>
다. 제2-45조제2호가목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2.16>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④ 금융투자회사는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4.3.20.,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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