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44조(협회의 심사)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별지 제14호의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이하 이 장에서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협회의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2. 투자광고 심사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3. 협회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투자광고의 적격성을 질의한 경우 해당 질의를 한 날부터 관계기관의 회신이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4.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규칙 제12조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
② 협회는 투자광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2. 조건부적격: 협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3.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③ 협회는 투자광고를 심사할 때에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광고를 수정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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