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2.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다만,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7.2.16>
가. 규격, 색상(단,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판매회사·수탁회사·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2.16>
나.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일자, 상장주식의 종목명 등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2.16>
3.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4.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다만, 온라인 투자광고의 경우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3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5.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고
6. 협회로부터 사용중단을 요구받은 투자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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