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73조(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나 주소를 사용토록 하는 행위
3.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나 주소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금전의 대차를 하거나 소속 금융투자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지 아니한 제3자와의 금전의 대차 등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배치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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