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8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30>
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나. 금융공학 등 신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상품 또는 서비스
다. 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2.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신청회사"란 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의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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