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2-91조(배타적 사용권 심의 신청 등)
①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2. 신상품 설명서
3. 준법감시인의 법률의견서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협회에 접수된 때 발생하며, 심의의 우선순위는 신청의 효력이 발생한 순서에 따른다.
③ 협회는 신청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회사는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부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신청회사가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심의신청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기본구조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개정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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