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거래대주(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거래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4.10.10> |
1. | 비상장주권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당일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당일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시가). 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당일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개정 2015.3.19> |
2. | 기업어음증권,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개정 2014.10.16, 2015.3.19> |
3. | 상장지수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신설 2014.10.16> |
4. |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개정 2014.10.16.> |
② |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하여 보증금으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 산정은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1항을 따른다.<신설 2024.10.10.> |
1. | 하나의 계좌에서 신용거래대주와 신용거래융자(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거래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복수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고 계좌 단위의 담보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제1항의 산정방식을 따른다. <신설 2024.10.10> |
2. | 제3-14조의2에 따른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에서 거래하는 경우 : 별표 16에 따른 담보사정가격을 따른다. <신설 2024.10.10.> |
③ |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