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개정 : 2024년 10 월 10일)

제3-29조(거래 방법)
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②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2011.12.19>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개정 2011.4.27, 2011.12.19>
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신설 2011.12.19>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